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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관련 안내

삼 성 중 기 0 3048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관련 안내

 

1.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2.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개정 규정은 부칙 제5조(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등)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 음 -

구분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비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19.3.19~’20.3.19)

경과

조치

(단, 9년 이상으로서 ‘20.1.1 이후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성검사 가능)

법령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19.3.19~’19.12.19)

경과

조치

3.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19.3.19~’19.9.19)

경과

조치

 

※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구분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비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 4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19.3.19~’20.3.19)

경과

조치 준용

(단, 4년 이상으로서 ‘20.1.1 이후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성검사 가능)

법령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19.3.19~’19.12.19)

경과

조치

3.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19.3.19~’19.9.19)

경과

조치

 

<출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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