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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고시

※ 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고시 제2019-39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95 

 

건설기계관리법」 3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시행일 : 2019. 8. 1

 

수급조절 기간 시행일로부터 2년간(2019.8.1~2021.7.31)

 

수급조절방법

 

ㅇ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금지)

 

다만멸실수출도난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2019년 7월 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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