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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 차주들 "엔진깨짐 해결 안돼"…2차 소송戰 확전 양상

삼 성 중 기 0 5354

https://blog.naver.com/3dump/222021853620

<출처> 뉴시스

https://www.news1.kr/articles/?3982454 


지난해 엔진 녹 문제 등 품질 이슈로 소비자와 갈등을 빚은 뒤 고객 서비스 강화 등을 약속했던 만트럭코리아가 또 다시 소비자들과 마찰을 겪고 있다.

차주들은 고객 서비스가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결함 원인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2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만트럭은 합의대로 충실히 이행했다며 양측이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현재 차주들로부터 신고 받은 새로운 결함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만트럭 차주협회와 대형 TSG 덤프트럭 차주들은 최근 법무법인과 함께 엔진깨짐 등 피해 사례와 합의 위반 사항을 취합해 새롭게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1인당 소송청구액은 500만원으로 총 111명의 차주들이 원고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들이 준비 중인 소장에서 차주들이 밝힌 대형 TGS 관련 하자는 △엔진깨짐 △기어 접단 변속 불가 △엔진 내 녹 발생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고장 △경고알림 시스템 불능 등을 포함, 총 15가지 항목이다.


만트럭이 한국 시장에 내놓은 TGS 덤프트럭 시리즈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연이은 결함논란에 휘말렸다. 유로6에 적용된 EGR 설계 결함으로 엔진에 녹이 슬거나 깨지고, 주행 중 기어(변속기)가 갑자기 중립으로 바뀐다는 고객들의 문제가 제기됐다. 만트럭은 자발적 리콜과 보증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지만, 일부 고객들은 결함이 발생한 제품의 전액 환불 또는 차량 교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만트럭은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엔진 자체가 아닌 보조 브레이크 '프리타더'에서 녹이 발생한다고 했고, 기어 중립 현상도 단순 계기판 오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런 논란과 상관없이 엔진 주요부품인 EGR와 실린더 헤드 등에 대한 무상보증 연장을 결정하면서 소송을 벌인 차주들과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피해 차주들은 합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 이후에도 결함에 중대한 문제가 된 프리타더의 개선부품을 국내 공급할 것을 약속했지만 만트럭으로부터 개선품은 없으며 약속했던 수리, 교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냉각수 변질 문제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 후 만트럭은 냉각수의 PH 농도가 7.3 미만이면 교체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7.3 미만이 나와도 정상이라며 차를 돌려보내고 있다고 했다. PH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엔진 냉각수가 산성이 되며 엔진 부품을 부식시키고 냉각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또 끈적한 슬러지를 형성해 냉각수의 순환을 방해함으로써 엔진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차주협회는 그동안 밝혀내지 못했던 '엔진깨짐' 현상의 원인 또한 지적했다. 지난 소송에서 엔진깨짐 문제 또한 논란이 됐지만 이와 관련된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만트럭은 엔진깨짐 해결을 위해 오일교환, 정검등 부품들을 교체해줬으나 교체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당 문제가 지속됐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만트럭코리아가 지난달 22일 합의 대상 고객들에 보낸 소송 제기 시 합의 위반 사항으로 법적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 뉴스1



차주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등록된 50대의 차량 중 10대의 차량에서 이 같은 엔진깨짐 현상이 발생했다. 차주들이 지목한 엔진깨짐 현상의 원인은 오일 세퍼레이터 결함이다. 오일 세퍼레이터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블로우바이 가스를 흡기로 재순환시키면서 기체 내에 떠있는 엔진오일 미립자를 걸러내는 장치다. 여기서 가스가 과다 생산돼 엔진오일이 역류해 운행 중에도 엔진이 깨진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도 이와 관련된 결함 신고를 접수받고 지난 5월29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차주들은 지난 4월 만트럭과의 관련 현상 면담에서 사측이 이같은 중대결함을 인정하면서도 "3년에 45만㎞ 보증 차량이라 깨질 수 있다"며 운전자 과실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부 차주협회 대표는 "엔진이 깨진다 해도 경고등이라도 띄워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합의 내용을 위반하고 차주들만 또 다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 다시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만트럭은 차주협회의 피해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냉각수 변색 문제와 관련해선 무상수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센터 조사 결과 PH 농도가 낮게 나타나도 정상이라며 돌려보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엔진깨짐 현상 원인으로 지목된 오일 세퍼레이터 관련해선 내부 조사 결과 오일 세퍼레이터 결함 사례는 전체의 1.8%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엔진깨짐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차주들이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서면서 만트럭도 법적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만트럭은 지난달 22일 합의 대상 고객들에 안내문을 보내 "더 이상 소 제기 등 방법으로 쌍방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만약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명백히 합의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부제소합의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합의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과 동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만트럭 관계자는 "보증 혜택을 제시하며 제조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차주들이 합의내용을 위반하고 일반 차주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소송하겠다고 나섰다"며 "이에 대해선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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